이번 캠페인은 블랙박스로 촬영된 동영상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동영상’을 제공 받아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우수동영상은 다양한 홍보나 예방교육 자료로 쓰인다.
제보된 동영상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대상은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노출된 적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금감원 (www.fss.or.kr)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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