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사가 차량 렌트계약을 조사하기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악용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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