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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곡해수욕장 개발사업권 소송 강릉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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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S사가 강릉시를 상대로 낸 관광지개발사업권 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S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강릉시가 승인·확정하거나 연도별 공사계획에 따라 강릉시가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없으므로 S사가 강릉시의 토지를 매수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사는 1979년 10월부터 강원 명주군 연곡면 일대에 해수욕장을 운영·관리했다. 명주군은 1985년 6월 연곡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해수욕장 내 기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았다.

명주군의 관광지 조성계획은 그러나 무산됐고, 이후 명주군을 통합한 강릉시가 2000년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

S사와 협상이 결렬된 강릉시는 2008년 P사를 연곡해수욕장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이에 S사는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강릉시와 맺은 약정만으로 S사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추진할 권리와 강릉시 소유의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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