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은 오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8주에 걸쳐 환경부 총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총 1만4000여 곳이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지난해 실시한 봄철 날림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3119곳을 점검한 결과, 685개 사업장에 69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5.2%)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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