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돼지 의무 감축 정책과 관련해 전국 한돈지도자들이 한돈 수급안정과 농가 생산 안정을 위해 어미돼지 10만마리를 감축하고, 조기출하할 것을 결의했다.
어미돼지 10만마리가 감축될 경우 전국 돼지 사육마릿수의 10% 정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각 도별로 어미돼지 감축마릿수를 확정하고 도협의회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축마릿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5일 7개 양돈농협 경제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돼지가격 안정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어미돼지 10%(4만9000마리)를 감축키로 했다. 농협은 특히 12억17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어미돼지 한 마리당 3만원을 농가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어미돼지 8만마리 감축 사업을 벌였지만 양돈농가들의 참여 저조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양돈농가들이 사육마릿수를 감축해야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기르는 가축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아 정책이 겉돌고 있다"며 "자칫 '재탕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수시로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5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들에 대해서는 마릿수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며 "만약 어미돼지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양돈농가나 양돈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사료 구매자금) 중단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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