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 전 위원장 외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68) 목사 등 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 영장없이 체포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반민주 악법이라는 저항에 직면한 대표 조항이다.
전도사나 목사 신분이던 인 전 위원장 등은 긴급조치 선포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었다가 불법 구금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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