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친족 아닌 임직원은 제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대주주의 친족이 아닌 임직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호했던 주주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연금수령기간은 기존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부처 협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 15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수정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논란이 됐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명확해졌다. 과세를 적용받는 대주주의 범위에서 친족이 아닌 임직원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친족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친족으로 얽혀있지 않고 단순 고용된 월급 사장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중 보증기간도 조정됐다. 보증기간이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수정됐다. 재정부는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을 조정하더라도 종신형의 경우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계좌의 연금수령기간은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비과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당초 월납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6개월에 한해 선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연부연납시 물납을 금지했던 내용은 첫 회분(중소기업은 5회분)의 분납 세액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형 개량신약을 개발할 경우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 기술에 제약산업을 추가했다.

기업어음(CP)의 원천징수시기도 수정됐다. 원천징수 시기는 할인매출일로 일원화하되 CP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만기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