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부처 협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 15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중 보증기간도 조정됐다. 보증기간이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수정됐다. 재정부는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을 조정하더라도 종신형의 경우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계좌의 연금수령기간은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비과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당초 월납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6개월에 한해 선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혁신형 개량신약을 개발할 경우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 기술에 제약산업을 추가했다.
기업어음(CP)의 원천징수시기도 수정됐다. 원천징수 시기는 할인매출일로 일원화하되 CP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만기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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