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개정 공포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공금 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7일 개정 공포했다.
영암군은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공무원 부조리 신고망도 내실 있게 운영해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인허가 부서와 공사·용역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원 등 민원처리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패 없는 투명행정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채웅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