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 꾸려 단속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하에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체불이 발생하면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1000만원(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지원한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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