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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참여정부 기록유출' 前기록관장 면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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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6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관장은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의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건을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는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했다. 검찰은 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된 임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행안부가 이듬해 직권면직처분을 내리자 임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며 결과를 뒤집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명과 원인,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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