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한달반여만에 국내 첫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하고 이 날 설립인가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락'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접수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필요한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만들었다.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 이들 기업은 SK그룹 산하 행복나눔재단에서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받았다. 이번 협동조합은 행복나눔재단의 출연(出捐)과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됐다. 행복나눔재단의 기존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부 김명중 협동조합운영과장은 "대기업이 출연한 후원자와 후원받는 곳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라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 협력모델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김동연 2차관은 이날 설립인가증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주요 7개 권역별로 설립상담,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식회사 등 현재 존재하는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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