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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19만원에 판다고 하더니만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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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아이폰5 구매자 12건 신고 접수..보조금 상한선 55만원 초과된 사례 신고 시 70만원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아이폰5 19만원 사태가 벌어진 지난 주말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회(KAIT)가 운영하는 '휴대폰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센터가 개소한 이후 일주일 동안에는 총 200여건이 접수됐다.

15일 KAIT 신고센터 관계자는 "지난 12, 13일 이틀간 법정 보조금 수준인 27만원 이상을 지원받아 휴대폰을 구입했다는 신고가 33건 접수됐다"며 "이중 아이폰5와 관련된 신고가 12건, 나머지는 베가R3, 갤럭시S3 순이었다"고 말했다. 이통사별로 따져보면 SK텔레콤이 KT보다 신고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주말동안 SK텔레콤은 IT커뮤니티 사이트 뽐뿌나 카페 등에서 출고가 81만4000원인 아이폰5 16GB 모델을 할부원금 32~36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3는 할부원금 35만원, 베가R3도 25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50만원 이상 초과한 수준이다.

신고 접수된 온라인 판매처의 위법성이 밝혀지면 신고자는 보조금 액수에 따라 20~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센터 규정에 따르면 가입 시 55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가입한 경우 신고 포상금은 70만원이다. 또한 해당 판매처에는 이통사 차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센터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통신사로부터 정상 개통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 절차를 거친 다음 포상금을 지급된다.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나거나 신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자가 해당 판매 사이트에서 휴대폰 가입을 한 후 실제 개통까지 이어진 사례만을 접수받는다. 불·편법 영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사용을 목적으로 개통한 휴대폰에 한하며 향후 개통 철회는 불가능하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모두 신고 대상에 속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아이폰5 등 휴대폰을 저가에 구입했다면 누구나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클린모바일 홈페이지 (www.cleanmobile.or.kr)이나 팩스(02-580-0769)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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