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아이폰5 구매자 12건 신고 접수..보조금 상한선 55만원 초과된 사례 신고 시 70만원 포상금 지급
15일 KAIT 신고센터 관계자는 "지난 12, 13일 이틀간 법정 보조금 수준인 27만원 이상을 지원받아 휴대폰을 구입했다는 신고가 33건 접수됐다"며 "이중 아이폰5와 관련된 신고가 12건, 나머지는 베가R3, 갤럭시S3 순이었다"고 말했다. 이통사별로 따져보면 SK텔레콤이 KT보다 신고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된 온라인 판매처의 위법성이 밝혀지면 신고자는 보조금 액수에 따라 20~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센터 규정에 따르면 가입 시 55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가입한 경우 신고 포상금은 70만원이다. 또한 해당 판매처에는 이통사 차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센터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통신사로부터 정상 개통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 절차를 거친 다음 포상금을 지급된다.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나거나 신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모두 신고 대상에 속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아이폰5 등 휴대폰을 저가에 구입했다면 누구나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클린모바일 홈페이지 (www.cleanmobile.or.kr)이나 팩스(02-580-0769)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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