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내 2개 화교학교와 7개 영미계학교 등 모두 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무자격입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도내 수원 화교중정소학교와 의정부 소화학교 등 2개교에서 총 100여 명의 무자격 입학생이 적발됐다. 이들 두 학교의 재학생 수는 250여 명이다. 재학생의 40%가 무자격 입학생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재 영미계 외국인학교 입학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화교학교 입학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입학 부적격 학생들을 주소지 인근 학교로 전학시켜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학교의 입학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무자격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