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 외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등 5가지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지금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만 받았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증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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