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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검진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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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 항목이 추가되고 요금 등 정보공개가 의무화 되는 등 산후조리원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해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또 임산부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 정보를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와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 외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등 5가지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지금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만 받았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증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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