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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악평 후기…"비방 목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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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한 산모가 좋지 않은 평가를 인터넷 '카페'에 후기로 남긴 것은 산후조리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ㅇ산후조리원'에서 겪은 일들을 인터넷 카페에 후기로 올려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2주동안 'ㅇ산후조리원'에 머물면서 유명 산모카페 등에 자신이 겪은 불만 사항을 후기로 남겼다. 또 원장과의 말다툼 내용을 후기에 올려 'ㅇ산후조리원'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산모 박씨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후기를 써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해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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