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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MBC “지분 팔아 반값 등록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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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대선 앞두고 선심성 선거자금" 고발...檢, 大法 판례 비춰 혐의 인정 어렵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및 김재철 사장 등 MBC 임원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 이사장 등 4명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팔아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쓰려고 논의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자 신분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당선자 측을 위한 선심성 선거 자금으로 쓰려했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과 2011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는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부산·경남 대학생이라는 지칭은 있었지만 지급시기·대상·금액 등이 미확정 상태로 구체적인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추상적·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또 이들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정수장학회 보유 부산일보 지분에 대한 집행방안을 강구해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위해선 봉인이나 압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가처분 결정 송달 외 다른 처분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도 2008년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MBC는 김 사장 등 임원들과 정수장학회 최 이사장이 만나 MBC지분매각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해 도청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지난해 정수장학회 서울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해당 기자를 직접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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