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대선 앞두고 선심성 선거자금" 고발...檢, 大法 판례 비춰 혐의 인정 어렵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 이사장 등 4명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팔아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쓰려고 논의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자 신분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당선자 측을 위한 선심성 선거 자금으로 쓰려했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또 이들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정수장학회 보유 부산일보 지분에 대한 집행방안을 강구해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위해선 봉인이나 압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가처분 결정 송달 외 다른 처분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도 2008년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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