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월 3일 이내 의무휴업, 밤10시~오전10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지경위 원안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월 2회로 축소되고 영업시간 제한은 밤 10시∼12시로 줄어들었다.
또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을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에 대해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