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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 원전 위조부품 원인은 한수원…영광 5호기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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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원전 위조부품 납품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31일 '제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1월5일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2개월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이 수행한 조사현황을 논의하고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안전위는 영광 5호기에 대해 품질서류가 위조된 부품이 전량 교체되고 관련설비 성능과 주요설비의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가동을 승인하고 영광 6호기는 영광원전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채택 후 정기검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위는 조사단이 위조로 판명된 서류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품질서류 위조의 근본원인이 원전부품 구매·계약·품질관리체계 전 영역에서 한수원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근본적 개선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

한수원 본사와 사업소로 분산돼 있는 구매·계약업무를 일원화해 구매전문조직을 본사에 신설하고 독립적으로 품질보증조직과 감사조직이 모든 구매활동을 다중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조치했다. 또 외부인사 영입 등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분위기 혁신과 함께 모든 구매·자재관리 과정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개선했다.

비리·부조리 연루자 및 관련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도 한층 강화해 허위서류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유자격공급자 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10년 동안 납품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위조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관련된 2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수원내에 비리적발·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안전위 내에 '원전 안전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원전 부조리에 대한 외부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안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품질서류 위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한수원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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