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신고 자동 처리…신속 구조 활동 가능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900여척의 어선에 대해 12월 말까지 정상작동 등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 위치발신장치’는 위치항법장치(GPS)가 탑재돼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입·출항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양사고 발생 때 ‘원터치 SOS 호출’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한 통신기기이다.
앞으로 5톤 미만의 모든 어선이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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