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 중 최초로 민간 전문가 구성
서울시는 12일 시정 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 3명의 채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이 관장하는 업무는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 점검과 조사, 상담 등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이들은 시 정책 개선사항 건의와 시정권고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향후 서울시 시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신청을 서울시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옆, ☎ 2133-6378~9)로 하면 된다.
이에 대해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보호관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호관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정책개선에 실제적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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