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지방신문 기자와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4일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광주지역 모 신문사 기자 최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최씨와 강씨의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씨는 구청을 출입하던 지난해 3월 15일 “아들을 광산구청 준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김모씨에게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9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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