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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가니’ 인화학교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공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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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불공정 재판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 심리를 가졌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장병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광주고법 334호 소법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를 열고 피해자 측 변호사와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과 검찰만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은 검찰을 통해 기피신청을 내야 하지만 법원이 이날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광주고법 형사 1부)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만큼 무죄를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차례 반복해 임신 7개월인 청각장애 여성 피해자가 상당한 압력과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누설이 금지돼 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 구성 요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 부모의 학력, 동거여부 자녀의 수와 직업을 질문하고 피해자 출석을 강요하는 등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공판 기일에 피해자 진술권을 얻어 변호인들이 해당 재판부에 정식으로 기피신청 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며 “기존 재판부에 대한 형사 고소, 대법원 윤리위원회 제소, 인권위 진정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의 재판부(형사 1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 예정된 공판에 앞서 담당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이 방청석에서 심리 과정을 지켜본 뒤 대책위 관계자 등과 면담하기도 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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