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오전 9~6시까지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접수창구를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로 활용, 상담센터 인력 등을 배치해 기본법과 업무지침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갖고 운영하면서도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던 기관(단체)들이 기본법 발효에 따라 경영원리에 맞는 법인격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8개 개별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되었던 협동조합은 기본법 발효로 누구나 5인 이상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신청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정관내용, 창립총회 공고 절차 및 명칭중복 등 조회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을 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구비서류 및 신고절차는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경제·일자리 ▲ ‘설립 신고 안내(이슈!)’ 를 따라 클릭해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시는 홈페이지 WOW서울 내 서울사랑 커뮤니티에 '협동조합 자료 공유방'을 개설해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지난달 1일부터 시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4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해 왔다. 지난 23일 현재 총 317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고, 관련 문의는 전화(1544-5077)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그동안의 상당사례로는 ▲성수동 수제화 생산자 및 판매자 협동조합 ▲개인택시사업자 ▲환자복지센터 ▲피부미용사 ▲여행업자 ▲건축업자 ▲광고서비스종사자 ▲학교 교재·교구 소비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된다.
강병호 서울시 고용노동정책관은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 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규 창업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돌봄서비스 및 육아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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