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응급실에 진찰료를 추가 인정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자연분만 수가(진료비)를 인상하고, 분만 건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등 분만 인프라 확충 계획도 들어있다. 현재 1399개 병상으로 필요 공급량의 74%에 불과한 신생아 중환자실은 기본 입원료 등을 인상해 민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투자할 동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실천하는데 건강보험료 2000억원, 응급의료기금 1200억원 등 약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만들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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