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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소송 대리인, 정부 앞서 국회 추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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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을 정할 때 국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무부장관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

29일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조약과 관련해 외국 법인 등과 분쟁으로 정부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 관료의 이해와 대한민국의 이익이 상충할 소지가 있는 ISD의 경우 국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송을 투명하게 진행해 정부 관료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적 이익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개정안을 냈다. 앞서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관리들이 론스타의 자격을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대리인이 이 같은 정부 관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 추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계 아널드앤포터를 선임했으며 관련부처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이 과연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면서 "ISD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발생할지도 모를 세금유출을 막기 위해 시급히 발의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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