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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막을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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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 후 5년만에 발효
정부, 부실 알고 있었지만 방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협정문을 손질할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벨기에가 1974년 체결한 이 협정은 31년 후인 지난 2005년 개정됐다. 이후 5년 4개월 후인 지난해 3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미국 자본인 론스타가 이 협정을 근거로 삼은 건 외환은행 거래를 담당한 법인이 벨기에 국적이었던데다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2009년 투기자본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을 반영한 투자보장협정 표준안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벨기에와의 투자보장협정은 이에 앞서 개정됐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벨기에와의 투자보장협정이 부실하다는 점을 알고 발효 전에 재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다. 양국은 2005년 협정문 개정에 합의, 그해 11월에 개정안에 가서명했다. 당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던 시기였다.
개정안 협상에서 우리측 대표였던 조현 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현 오스트리아 대사)은 "당시 국제투자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혜택의 부인' 조항을 2009년부터 투자협정 표준안에 포함해 기존에 체결된 협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해 보완할 계획에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작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큰 한·벨기에 협정과 관련해서는 이후 재개정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투자협정의 경우 항상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합의 하에 개정절차를 거친다"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ICSID와 함께 국내 법원에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 역시 협정문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투자보장협정은 특정사안에 대해 중복제소의 기준을 명시하면서 금지하고 있으나 한·벨기에 협정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협정에 가서명한 후 다시 협정문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재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양국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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