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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국제소송, 한미FTA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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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정까지 3~4년 소요 예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데 대해, 정부가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가 지난 21일(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면서 "이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최종 판정까지는 최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 법무부에 구성한 론스타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실무협의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 소송업무의 수행과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과 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정부입장은 대응단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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