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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중 남편 넥타이로 살해’ 법원 무죄…검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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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법원이 성행위 과정에서 남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키로 했다.

광주지검은 22일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변태 성행위를 하던 중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조사결과 알코올 중독인 남편 B(44)씨는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의 만취 상태였고, A씨도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의 요구로 넥타이로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을 휘둘러 온 남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또 A씨가 경찰 수사단계와 검사 면담에서도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하려한 고의가 없고 남편의 요구로 넥타이로 목을 조르기는 했으나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1일 “질식사에 따른 남편의 저항 흔적이 없는데다 A씨가 경찰에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부인해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부부싸움은 있었지만 사건 당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성관계를 제안하며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15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남편과 성행위 도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숨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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