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게임기를 유통시켜 온 업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중근)는 22일 사행성 불법게임기 유통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전모(34)씨와 업주 등 5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
또 최모(44)씨 등 게임장 업주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환전상을 운용하는 수법으로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청소년게임 제공업체로 행정기관에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개·변조된 도박게임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광주 지역의 사행성 불법 게임장은 북구 57곳, 광산구 37곳, 서구 31곳, 동구 22곳, 남구 16곳으로 집계됐다.
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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