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8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5개 이상 시도 별로 주민등록 돼있는 유권자 700명 이상, 전국에서 최소 3500명의 추천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대선 후보는 유권자가 서명한 추천서류를 각종 등록 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안 후보가 후보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할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단일 후보에 대한 강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대권을 향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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