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정화법에 따른 벌금 54억~210억 달러 이를 수도
BP는 그동안 원유 유출 피해를 수습하는 데 총 240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지만 민사책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BP의 원유 유출 사고는 지난 2010년 4월 미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있던 BP의 시추선 ‘딥워터호라이즌’이 폭발해 작업자 11명이 숨지고 87일간 490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된 것을 말한다.
BP가 물기로 한 벌금 중 40억 달러는 형사상 징벌금 12억5600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5억2500만 달러는 원유유출비율을 속였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사기죄에 대한 벌금이다.
그러나 BP가 물어야 할 비용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에 따라 BP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나면 54억~210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방정부와 플로리다 등 멕시코만 연안의 주정부들이 자원 피해와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 경제손실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BP는 지난 3월 개인과 기업,정부기관과 법원에 추가로 범죄 혐의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총 78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이부문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어놨다.
BP는 이번 합의로 원유유출에 대한 총비용이 4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BP는 자산 매각 등으로 총 350억 달러를 마련해놓았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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