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방위사업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사업본부장 등은 지난 4월 방위상버추진위원회에 관련안건을 올리면서 허위보고서를 올렸다. 양산실적이 없는 해외파워팩을 마치 기존에 다른 엔진에 적용한 적이 있다고 하거나 일부 평가는 아예 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기준을 벗어난 과출력이 발생했는데 심의자료에 이런 사실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상식에 어긋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담당 공직자들이 왜 이 같은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담당 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로비 정황을 포착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감사가 이해당사자들의 감사청구로 이뤄진 공익감사때문이라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기관운영감사나 특정감사의 경우 사업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수 있지만 공익감사는 처리규정 상 감사청구사항만 감사대상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K2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가 적절했는지, 아울러 해외 파워팩을 획득하는 절차가 정당했는지 정도만 들여다 본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해외 파워팩이나 국내 개발 제품 중 어느 것이 우수한지 성능을 비교하는 건 아니다"면서 "방추위의 심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뤄진 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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