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직원 A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썼다. A씨는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명목으로 지출관의 보조자가 보관하는 관인을 무단으로 찍어 가짜 출금전표를 만들어 부서 금고인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A씨 후임자인 B씨 역시 201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200만원을 빼돌렸다. 감사원은 "관련 상급자들은 한번도 회계장부를 검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해선 횡령사실을 보고받은 후에도 은폐해 횡령의 장기화 및 추가횡령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그간 모은 감찰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전산대사나 데이터마이닝 등을 통해 감사원은 감찰정보 1000여건을 정밀분석해 비위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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