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기초생활수급 중지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보장 중지를 유예하는 등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된 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4인 기준 2,243천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행급여 특례를 확대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행급여 특례대상도 현재 희망키움통장,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체 취업자와 창업자로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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