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익감사 청구로 접수된 해외파워팩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가 최근 이 같이 확정,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심의과정에서 해외 파워팩 획득ㆍ절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또 후속군수지원, 100㎞ 및 8시간 연속주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전차기동 불가, 시동불가, 매연과다 발생, 제동장치 고장, 오일누유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파워팩이 연료소모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규격을 벗어나 과출력이 발생했지만 심의자료에 이 같은 사실을 적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반면 국내에서 개발된 파워팩의 경우 '중대한 결함'이 아닌 사항을 '주요결함'으로 기술했다. 방추위 상정 전에 필요한 분과위를 생략하거나 심의자료도 사전에 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획득 절차과정에서도 비위가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무기를 해외에서 구매할 시 중개상 개입을 막겠다고 하고서는 정작 해외 파워팩을 도입할 때 중개상이 개입되는 걸 알면서도 방지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독일업체가 "100% 독일 생산품을 국내구매 대행업체를 경유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 역시 묵살했다.
당초 국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계약이 돼 있던 만큼 해외 파워팩을 쓰기 위해선 기존 계약을 수정해야 했지만 내용을 수정하지도, 관련예산을 따로 확보하지도 않아 사업진행상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K2전차 전용 파워팩을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을 총괄한 군 장성에 대해 강등을 권고하는 등 담당자 3명을 징계조치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들의 비위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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