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의 경우)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발언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지만 위법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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