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급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단지 내 이전 대학 시설도 산업 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시행령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산업 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 시설용지에 들어서면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만큼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 시너지 효과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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