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태료 2500만원 부과하고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일부 대형 온라인 서점이 광고비를 받고 '화제', '베스트'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와 함께 책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의 추천도서 선정작업 과정에서 나왔던 광고, 뇌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대 신간'이나 '리뷰 많은 책', '화제의 베스트 도서'등의 코너에 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출판사로부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았다.
이를 통해 각 업체가 벌어들인 광고 매출은 지난해 기준 1억원을 웃돈다. 알라딘은 6억67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적소개 코너가 단순 광고인지 자체 평가를 통해 추천하는 코너인지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함께 위법 여부를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