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인 테크팩솔루션이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1월18일 조사 개시 후 9월에 걸쳐 현지 실사 및 공청회를 실시해 왔다.
무역위가 덤핑 판정 결과를 재정부에 통보하면 1개월 2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의 덤핑으로 인해 생산 기간이 1년 미만인 국내 기업의 경영 기반 확립이 지연돼 반덤핑 조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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