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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중령 등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기무사령관에게 범죄혐의 대상자에 대한 자군 원대복귀 등의 인사조치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건의한 기무사령부의 대령 2명과 중령 1명도 징계조치토록 했다.
또 조사본부는 횡령혐의로 C중사를 업무상 횡령 및 군무이탈 혐의로 군검찰에 이첩했다. 다른 기무사 예하부대의 C중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 예산을 무단 인출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다른 예산을 전용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45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상급자인 E원사에게 발각됐다.
기무사는 또 다른 예하부대의 D중령이 지난달 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보직해임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군 원대복귀 조치만 취해 군검찰에 이첩했다.
군내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기무사의 간부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아 군 검찰 이첩 및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무사 간부의 범법 행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김관진 국방장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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