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병 악화된 교사, 공무상요양 인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원래 앓던 병도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로 악화됐다면 공무상요양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해도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이씨 주치의 의견을 참조해 "이씨가 회의중 정신적 흥분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질병과 공무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ㄱ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이씨는 2009년 9월 아침운동을 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이듬해 6월 이씨는 회의 도중 몸에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 측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