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 시간) EU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프랑스 정부에 공식통보하고 한국 정부에 알렸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사전 동향관찰이란 특정지역의 제품 수입이 늘면서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정책 결정권을 갖는 EU 측에 해당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조치다. 우선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며 향후 세이프가드와 같이 강력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다.
그는 현지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수입하는 한국차의 53%는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인근지역에서, 17%는 터키와 인도에서 들어온다"며 "한국차의 가격은 평균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프랑스 시장 점유율은 3%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간 정부는 민ㆍ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집행위와 주요 회원국 측에 우리 측의 우려를 적극 제기해 왔다"며 "EU집행위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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