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대상인 13개 사업자단체 중 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 방송협회,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을 설치 대상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1월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달라진 하도급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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