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 현대쇼핑이 특정매입거래 계약서를 쓰면서 파견 종업원 수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납품업체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등 3개사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년에 걸쳐 서면 계약서에 파견종업원 수를 밝히지 않은 채 71개 납품업체에서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공정거래법 23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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