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이전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양사 간의 우호적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외국인 고객에게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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