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건 중 176건, 롯데수퍼가 92건, GS수퍼 56건, 이마트 30건…서울(134), 경기(91), 인천(33) 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 을)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392건 있었고 이 중 홈플러스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이 롯데수퍼, GS수퍼 순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피해를 막을 수 있게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사업조정신청이 가장많은 SSM분야에서 유통업체별 현황은 홈플러스 176건, 롯데수퍼 92건, GS수퍼 56건, ㈜에브리데이리테일(구 이마트) 순이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는 당사자간 조정이, 롯데수퍼는 신청 대비 반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조정기간 중 일시정지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가 4건”이라며 “자율조정이 이뤄져 결과는 좋았지만 이행명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지나고 그만큼 중소기업 피해가 늘 수 있어 일시정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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