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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송호창 “금융위 직원 외부활동 사례금 100만원 이상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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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침으로 최저한도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외부강의, 회의를 통해 수취한 대가로 100만원 이상(일부 기부금 포함) 고액을 수취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금융위 직원의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 건수는 164건으로 이중 대가로 50만원 이상을 수취한 건은 총 75건으로 45.7%를, 올해에는 각각 101건, 46건으로 45.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가 중 일부를 기부한 금액까지 포함해 100만원 이상을 수취한 사례는 2011년 16건, 2012년 10건이었으며, 2012년 10건 중 3건은 100만원을 초과 수취(각각 191만2000원, 200만원, 100만3800원)했다.

고액 사례금 수취 사례로는 ▲폐회사(2011년 5월 30일, 100만원) ▲인사말(2011년 11월 22일, 100만원) ▲축사 및 기조연설(2011년 12월 1일, 100만원) ▲격려사(2011년 12월 1일과 2011년 12월 3일, 각 100만원) ▲기조연설(2012년 4월 18일과 4월 25일, 각 100만원) 등을 꼽았다.
송 의원은 “고위간부로 추정되는 이들이 행사를 이유로 100만원씩 수취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 직원이 금융회사, 금융관련 협회나 산하 연구원,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에서의 강연 등을 이유로 대가를 수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례금은 전액 기부가 바람직하다”며 “향후 대가를 수취하지 않거나 요청자의 통상적인 기준이 아닌 금융위 내부지침으로 최저한도를 마련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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