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외부강의, 회의를 통해 수취한 대가로 100만원 이상(일부 기부금 포함) 고액을 수취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 중 일부를 기부한 금액까지 포함해 100만원 이상을 수취한 사례는 2011년 16건, 2012년 10건이었으며, 2012년 10건 중 3건은 100만원을 초과 수취(각각 191만2000원, 200만원, 100만3800원)했다.
고액 사례금 수취 사례로는 ▲폐회사(2011년 5월 30일, 100만원) ▲인사말(2011년 11월 22일, 100만원) ▲축사 및 기조연설(2011년 12월 1일, 100만원) ▲격려사(2011년 12월 1일과 2011년 12월 3일, 각 100만원) ▲기조연설(2012년 4월 18일과 4월 25일, 각 100만원) 등을 꼽았다.
또한 “사례금은 전액 기부가 바람직하다”며 “향후 대가를 수취하지 않거나 요청자의 통상적인 기준이 아닌 금융위 내부지침으로 최저한도를 마련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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