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약가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고혈압 환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란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을 가면 환자가 약값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그런데 대형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인원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제도 시행 직전인 2011년 9월 2만5450명이던 환자수는 10월 4만497명, 11월 4만4154명으로 늘었다. 고혈압은 환자수가 갑자기 변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인 데다, 심장병은 약가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병원이 고의적으로 고혈압 환자를 심장병 환자로 둔갑시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양 의원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해 일차성 고혈압(상병코드 I10) 환자를 고혈압성 심장병(상병코드 I11)환자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며 복지부에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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