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제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A(37)씨가 아내 B(33)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경매로 300억원을 벌었는데 결혼해 주면 거액을 증여하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결혼식을 생략한 채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내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4개월여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정에서 "A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며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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